2022년도 지출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분 다들 환급 받으셨나요? 저는 153,000원 환급 받아가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내 환급금은 얼마인지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개인별로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한 뒤 그 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다시 개인에게 돌려주고 있는데요,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한 금액이 총 2조 4708억이라고 합니다. 대상자는 186만 8545명이고 평균 지급액은 132만원입니다. 2023년 8월 23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안받아가신 분들의 비율이 약 30%, 1인당 118만원 꼴이라고 하니 혹시 우편으로 통지가 안왔더라도 한번 조회해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신청해서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하기 및 신청하기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금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분실이나 거주지를 옮기신 경우 못받으셨을 수도 있으니 아래 네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꼭 조회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신청하기
건강보험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 신청(인증서 로그인 필요)
2. The건강보험 앱으로 조회 및 신청하기
모바일-> 민원여기요-> 환급금 조회/ 신청(인증서 로그인 필요)
3. 유선으로 조회 및 신청하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조회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4. 직접 방문해서 조회 및 신청하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해서 조회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안내문 받으신 경우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위에 알려드린 네가지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받으신 안내문 작성하시여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1. 우편으로 신청하기
안내문과 함께 동봉되어온 회신용 봉투에 주소가 보이게 넣어 가까운 우체국에서 발송합니다
2. 팩스로 신청하기
우편 안내문 오른쪽 상단에 팩스번호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안내문 상에 신청기한이 10월 5일이라고 하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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