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투자 시작하시는 분들은 약간씩은 헷갈려 하시는 부분 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만 짚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특징
▶주변 정비기반시설(상하수도, 가스, 도로, 공원 등)이 열악하고 노후된 건축물 및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추진
▶주택 뿐만 아니라 주변 정비기반시설도 새로 짓는 것
▶토지 등 소유자 75%의 동의와 재개발 구역 내 토지면적의 50%이상이 동의해야 조합 설립
▶건물과 토지 중 하나만 소유해도 조합원 자격을 줌. 지상권(특정무허가건물소유자)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 자격 받을 수 있음 )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현금청산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전매 가능
▶관리처분인가 후 매매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
▶공공사업 성격이 강함
재건축 사업 특징
▶주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주택이 많은 곳에서 시행하는 사업
▶대단지 아파트나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시행
▶토지등 소유자 75%의 동의를 받고 동시에 동별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 설립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매도청구 절차를 거쳐 보상 받음
▶건물과 토지를 모두 소유해야 조합원 자격이 주어짐
▶초과이익환수금 부과됨
▶조합설립되면 전매 제한
▶분담금 결정후 입주할지 현금청산 받고 나갈지 정하면 됨
▶안전진단 필요함
▶주로 민간사업체 주도
재개발 재건축 한눈에 비교
구분 | 재개발 | 재건축 |
대상 | 주변 정비기반시설과 건축물 노후 낙후된 구도심 주택가 |
주변 정비기반시설 양호하나 주거시설 노후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 |
조합 설립 요건 | 토지 등 소유자 75%의 동의와 재개발 구역 내 토지면적의 50%이상이 동의 |
토지등 소유자 75%의 동의를 받고 동시에 동별로 과반수 이상의 동의 |
조합원 자격 | 건물과 토지 중 하나만 소유 지상권(특정무허가건물)도 해당 실거주 2년 제한 있을수 있음 |
건물과 토지를 모두 소유 |
전매 시기 | 관리처분 이전 | 조합설립 이전 |
안전 진단 | 실시하지 않음 | 실시함 |
초과이익환수 | 해당 없음 | 초과이익환수제 해당 |
현금 청산 | 감정평가액 기준 | 시세 기준 |
실투자금액 | 재건축 대비 적은 금액 | 재개발 보다는 많은 금액 |
사업 진행 속도 | 재건축에 비해 진행 속도 원활하지 않음 | 재개발에 비해 원활한 편 |
이상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경우 평균 8~9년의 기한이 소요된다고 하니 투자하실 때는 세부사항과 조합원 자격취득 조건 등 꼭 꼼꼼히 살피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등은 제한 사항이 더 있을 수 있으니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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